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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290
사기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해사정 사로서 가해 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상 합의 금이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당초 700만 원으로 정했던 합의 금을 최종적으로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보험금 허위 청구를 교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른바 ‘ 실 손 보상 방식 ’으로,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계약인 점, 피고인이 먼저 E, F에게 합의 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점, 이에 따라 E, F이 실제 지급한 7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청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사기 미수 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당사자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된 상태에서 합의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과 만났고, 가해자 측은 합의 금으로 700만 원을 준비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당사자들에게 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2,0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준비해 온 700만 원 외에 1,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말을 맞추어 보험사에 2,000만 원을 청구하고, 보험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차액인 1,300만 원을 당사자가 서로 배분하여 가지라고 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점, ③ 합의 당사자들은 전문가 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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