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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이천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모친인 C과 고향인 제주도 사투리로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다가 위 사투리 대화를 듣고 말을 건넨 같은 고향 사람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천시 E에 있는 F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합의 금 5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일용노동을 하여 벌어들이는 월 급여 120만 원으로는 가족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교통사고 추가 합의 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 예금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8. 경 위 F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 여 주시 H에 있는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하자. 권리금을 포함하여 노래방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은 내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아 지급할 테니 노래방 오픈에 필요한 비용은 당신이 투자 해라.

수익이 나오면 5:5 로 나누자. 우선 노래방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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