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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18가합405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F, H에게 각 9,271,769원, 원고 B, D, E, G, I, J에게 각 9,072,54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20. 준공된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M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다. 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각 해당 세대(판결서 원고들의 주소 참조)를 분양받아, 준공일 무렵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주택 인근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N, O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아래에서 볼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소유자인 P, Q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원고들 주택과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다

(지적도상 ‘O’로 표시된 부분이 원고들 주택 소재지이고, ‘ㅁ’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이다). 다.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7. 3. 2.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 등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여,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인 2017. 3.부터 성남시청 건축과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이 기울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들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 주택에 관하여 2017. 4. 4.부터

4. 21.까지 안전진단, 2017. 5. 29.부터 2018. 5. 29.까지 6차례에 걸친 계측, 2017. 12. 10. 정밀안전진단을 각 실시하였으며, 2018. 2. 1.부터 같은 달 2.까지 원고들 주택 지반 보강공사를 각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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