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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079328
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732,500원, 원고 E, H, I에게는 각 517,500원, 원고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1)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L 대 249.8㎡(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대지의 소유관계 및 원고들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다(M는 원고 A, B, C, D의 어머니임). 등기원인 등기접수일 소유자 1977. 11. 25. 매매 1977. 11. 28. N, O 1978. 5. 10. 공유물분할 1978. 5. 17. N(O 지분 이전) 1979. 7. 19. 매매 1979. 7. 20. P 1983. 10. 18. 매매 1983. 10. 18. Q 1996.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998. 10. 13. M 2017. 11. 28. 증여 2017. 11. 29. 원고 A: 14650/100000 원고 B: 14650/100000 원고 C: 14650/100000 원고 D: 14650/100000 원고 E: 10350/100000 원고 F: 5175/100000 원고 G: 5175/100000 원고 H: 10350/100000 원고 I: 10350/100000 2) 원고 대지 지상에는 N이 1978. 1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층 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서울시 서초구로부터 2017. 12. 21.경 원고 대지 지상 5층, 연면적 457.4㎡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8. 2. 9.경 R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20.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나. 피고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1) 피고 J은 원고 대지와 연접한 서울 서초구 S 대 182.8㎡(이하 ‘피고 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대지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등기접수일 소유자 1978. 5. 10. 공유물 분할 1978. 5. 17. O 2002. 7. 19. 매매 2002. 8. 30. 피고 J 2) 피고 대지 지상에는 3층 다가구주택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O가 1994. 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J이 200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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