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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02012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29,178원, 원고 B에게 6,733,944원, 원고 C에게 5,736,240원, 원고 D에게 4,10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E, F 지상 소재 다세대 주택(빌라) G맨션(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57,54㎡, 1992년 신축, 이하 ‘이 사건 G빌라’라고만 함)의 구분소유자들(원고 A : 101호, 원고 B : 201호, 원고 C : 301호, 원고 D : 401호)이고, 피고는 이 사건 G빌라의 동쪽 방향으로 인접한 서울 관악구 H, I 토지 및 각 토지 지상 각 건물(각 2층 주택)을 매수하여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지상 6층, 연면적 499.76㎡의 다세대 주택(빌라, 이하 ‘이 사건 신축빌라’라고 함)를 신축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축빌라 건축과 이 사건 G빌라의 일조량 및 천공조망의 변화 (1) 피고는 서울 관악구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2층) 및 I 토지 및 그 지상 주택(2층)을 매수하여, 2013. 11. 4.경 위 H, I 지상에 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 11. 15.경 기존의 각 주택(각 2층)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여, 2014. 3.경 공사를 마친 후 2014. 6. 5.경 이 사건 신축빌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신축빌라의 완공으로 인해 이 사건 G빌라의 일조량 및 조망(주택 내부에서 외부에 대한 시야 확보 정도, 이른바 천공조망, 이하 ‘천공조망’이라 함)이 변화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조량 및 천공조망 변화 내역 원고(호수) 구분 피고 빌라 신축 전 피고 빌라 신축 후 기존 대비 감소분 기존 대비 감소비율 A(101호) 총 일조시간 3:35(215분) 0:38 2:57 감소 약 82% 감소 최장 연속일조시간 2:45(165분) 0:35 2:10 감소 약 78% 감소 천공조망율 70% 0% 70%포인트 100% 감소 B(201호) 총 일조시간 3:45(225분) 0:42 3:03 감소 약 81% 감소 최장 연속일조시간 2:45(165분) 0:40 2:05 감소 약 75% 감소 천공조망율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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