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21. 23: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2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30. 16: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뒤편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2017 고단 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산 국과수 모발 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년 전 동종 실형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