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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2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9,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9. 19.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는 종이박스를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 1.부터 2015. 7. 3.까지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종이박스 납품대금 중 27,949,656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7,949,65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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