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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00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33,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1.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구 표면에 부착하는 특수필름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합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에게 특수필름 등을 납품하여 오다 2015. 8. 8. 미지급 물품대금을 46,933,935원으로 정산하여 거래를 종료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판매하지 못한 필름원단 재고물품 및 불량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933,93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2016. 1.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반환한 필름원단(이하 '이 사건 필름원단‘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필름원단을 피고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 그대로 가공하여 C회사에 공급하였고, C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필름원단을 가공하여 C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17,563,5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이익금 상당인 17,563,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 17,563,500원으로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 중 17,563,500원은 상계로 소멸한다.

나. 판단 1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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