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원고는 자신의 인쇄설비를 스스로의 비용으로 피고 공장 내 특정 공간에 설치하고 설치시점으로부터 3년간 피고로부터 종이박스 컬러인쇄물량을 발주 받아 인쇄 작업을 하며, 피고는 종이박스 컬러인쇄물량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발주하고 월별 인쇄 작업에 대한 대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2014. 8.경 자신의 비용으로 하드롱 5색 컬러인쇄기, 단면 소부기, 진공흡착 모니터 펀칭기 등의 인쇄설비(이하 ‘이 사건 인쇄설비’라 한다)를 피고가 마련해 준 공장 내 공간에 설치한 후 피고로부터 종이박스 인쇄물량을 발주 받아 인쇄 작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종이박스 제작판매업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자 2014. 10. 중순경 원고에게 ‘종이박스 제작판매업을 중단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원고에게 종이박스 인쇄물량을 발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계약 제10조에 따르면, ①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②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종이박스 컬러인쇄물량을 다른 업체에 발주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쇄설비를 피고 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