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353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1행의「피고 C은」을「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하고, 피고와 총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은」으로 고치고,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피고 C은」을「C은」으로 고침 제4면 아래에서 제3, 4행의「(청주지방법원 2014가합50139호)」를「(청주지방법원 2014카합50139호)」로 고침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및 창호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제이엔씨파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A도 원고 B에 창호설치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공사를 마친 2009. 12.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점포 중 12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2014. 7. 21. 원고들의 위 각 점포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123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한 2014. 7. 21.부터 123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만일 피고가 123호를 I에게 임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23호의 점유를 회수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유치권을 상실하게 되어 123호 시가 98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7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