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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7가합6623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였는데, 2015. 1. 14.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7. 3.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9. 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자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소파, 테이블, 에어컨 등 유체동산 일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E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2017. 12. 20. 경매기일에서 피고의 이사 F이 31,000,000원에 위 유체동산들을 낙찰 받았다. 라.

피고는 부동산인도명령(이 법원 G)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경매절차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H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2019. 5. 8. 경매기일에서 위 F이 3,070,000원에 위 유체동산을 낙찰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5, 8, 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 10. 15.경 피고의 직원인 F, I, J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 내지 유치권을 침탈하였다.

따라서 점유침탈자인 피고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화분, 수목 등에 대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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