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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30 2020가합157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가지게 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9. 2. 24.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8. 11. 6.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122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최근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점유회수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거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C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현재 점유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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