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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34574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새마을금고 등의 신청으로 2012. 10. 18. 이 법원 D, E(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경락받아 2015. 3.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 및 소외 F, G, H, I 등(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의 전부 내지 일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하여 주지 않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J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20.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인도명령은 2015. 10. 28. 이에 대한 원고들 등의 항고(이 법원 2015라313호)가 각하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9. 14.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에 착수하여 2015. 9. 15.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등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분을 각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에 터 잡아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건물 등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등으로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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