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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42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판결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201호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9. “C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선행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2019. 7. 24. 14:50 C에 대하여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C은 원고와 D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함에도 선행판결만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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