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11. 12. 9. 범한 같은 죄 등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3고단5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0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17] 피고인은 2013. 4. 5. 21: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 울산산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87] 피고인은 I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상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