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언양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