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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1. 20:1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후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경찰규격서(1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나,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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