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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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