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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긴 하지만,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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