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45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약 7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울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주문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0: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위반 혐의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