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혼 관계인 사람으로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주문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17:5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26. 17:5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집행지휘서 등 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범한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 가족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