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인 B과 이혼소송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협박’으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법원등기로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이 시행 중인 관계로 피해자 주거지 100m 접근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4. 08:00경 천안시 서북구 D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보관 중이던 철근용 절단기를 일하는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고자 피해자 몰래 동녀의 주거지에 있는 장소까지 접근하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임시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갑자기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한 작업도구를 가져가려다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후 피해자보호명령이 취하간주됨에 따라 위 임시보호명령도 취소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