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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7 2013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부착기간에 관한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불복이유의 기재는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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