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25.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찜질방 내 PC방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PC방 콘센트에 꽂혀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HTC 휴대폰(모델명 PG58120) 1대를 몰래 빼서 들고 나와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4. 15. 22:00경 위 E 찜질방 내 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가방 속에 넣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흰색 스카이 휴대폰(모델명 IM-A770K) 1대를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고,
3. 같은 해
4. 19. 02:00경 위 E 찜질방 내 PC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PC방 콘센트에 꽂혀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엘지옵티머스 휴대폰(모델명 LG-F240S) 1대를 몰래 빼서 들고 나와 절취하였고,
4. 같은 해
4. 21. 03:00경 같은 동에 있는 I 찜질방에서, 20대 중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엘지옵티머스 휴대폰(모델명 LG-F240)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고,
5. 같은 해
4. 22. 05:20경 위 I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수면실 콘센트에 꽂혀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검정색 스카이 휴대폰 1대를 몰래 빼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J, F의 각 진(자)술서
1. 현장사진, 절취품(휴대폰)사진, 분실휴대폰 조회의뢰에 대한 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