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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5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판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대학생으로 ‘ 코스트 코’ 일 산점에 쇼핑을 왔다가 주차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빼려는 차 앞에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 내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고 주장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5.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5 코스트 코 일산점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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