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정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6 세) 과 피해자 C(39 세) 은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5에 있는 ‘ 코스트 코 일산 점’ 을 함께 방문한 일행이고, 피고인 A은 D의 남편으로, 위 코스트 코 일산점 야외 주차장에서 D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차량 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40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다가 목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