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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정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6 세) 과 피해자 C(39 세) 은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5에 있는 ‘ 코스트 코 일산 점’ 을 함께 방문한 일행이고, 피고인 A은 D의 남편으로, 위 코스트 코 일산점 야외 주차장에서 D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차량 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40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다가 목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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