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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8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4. 16. 15:20 경 “ 코스트 코 부산점”( 부산 수영구 구 락로 137) 1 층 의류 매장으로 갔다.

코스트 코 직원인 C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몸으로 가려 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 코 코리아 소유의 여성 긴소매 래쉬 가드 1점( 시가 43,990원 상당), 여성 긴소매 셔츠 1점( 시가 27,990원 상당), 남성 방풍 자켓 1점( 시가 44,990원 상당) 옷 3벌( 시가 합계 116,970원 상당) 을 B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2, 8),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 종 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이 즉각 회수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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