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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7. 15:1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68,000원 상당인 ‘ 제인 트 B’ 등산 바지 1점, 시가 98,000원 상당인 ‘에 브닌’ 등산 바지 1점을 장바구니에 담아 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긴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D’ 점포 밖으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7. 18:00 경 위 D 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인 ‘ 윙 구스 라이트 우먼 재킷’ 등산 점퍼 1점을 장바구니에 담아 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긴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D’ 점포 밖으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4. 15:35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 불가 리스’ 요구르트 4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 햇반’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인 상추 및 깻잎 1 묶음을 장바구니에 담아 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긴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7. 16:44 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63,000원 상당인 ‘ 트릭 시’ 등산 티셔츠 1점,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인 ‘ 제인 트 B’ 등산 바지 2점을 장바구니에 담아 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긴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D’ 점포 밖으로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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