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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1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18:4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 승강장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C이 술 취한 사람이 승강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려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C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4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19:00 경 위 E에서 술 취한 남자가 사람들을 밀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경 H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블랙 박스 영상자료의 재생결과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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