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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00:01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2 신도림 디 큐브 시티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남, 21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00:1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1 홈 플러스 앞에서 ‘ 싸움이 벌어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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