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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8. 28. 선고 93고단753 판결 : 항소
[노동조합법위반 ][하집1995-2, 542]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의 범위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광양지부 대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9조와 제14조상 근로시간 중에는 일체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광양지부 지부장인 공소외 신갑식의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인 공소외 배철순, 강태봉, 이장춘 등을 총 지휘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위 신갑식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받기로 작정한 다음,

1. 1992. 6. 28. 18:50경 위 회사의 1래들 대기실에서 위 불신임결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안동준에게 정확한 사용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2. 같은 달 28. 22: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윤재인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3. 같은 달 29. 15:30경 위 1래들 대기실에서 공소외 양용승에게 위원장 및 지부장 불신임서명을 요구하여 받아냄으로써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에서의 처벌대상이 되는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단체협약에 의한 금지된 협약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채무적 부분에 관한 사항의 위반만이 그 처벌대상이 되고, 채무적 사항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위반이 형법상 업무방해, 회사 내에서의 징계사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에서 정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포항로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의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제2장에서 제9조는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공소장에는 제14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는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회사)가 전임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해야 할 구체적인 목적사항 및 그 허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보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반대해석상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금지한 조항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금지원칙은 노동자의 근로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위 협약 각 조항의 반대해석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위 각 조항은 단체협약 중 '조합활동의 보장'이라는 제2장 중에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회사의 조합에 대한 의무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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