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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1996. 1. 25. 선고 95고단1455 판결 : 항소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하집1996-1, 643]
판시사항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그 제한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소정 시간에 한하여 총회 개최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측에 편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생략) 합자회사 노동조합장인바, 1994. 6. 2. 대전지역 택시업종 노사대표간에 체결된 94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일일사납금이 종래 5만 원에서 5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종전 사납금액인 5만 원을 매일 입금시키게 하였던바, 회사측에서 동년 8. 10. 7월분 급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납된 사납금액을 급료에서 공제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94. 8. 10. 14:00경 대전 중구 유천 2동 171의 2 소재 위 회사에서 조합원 135명을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동 임시총회를 계속한다는 명목으로 동년 9. 9. 11:00경까지 집단적으로 조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정근채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정근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임시총회개최에 따른 협조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사본(1권 7면), 각 현장사진(1권 12 내지 13면, 4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노역장 유치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 합자회사 노동조합장인바, 동 회사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연간 3회, 총 7시간 범위 내에서 총회개최시에 이를 할 수 있고 위 한도 내의 총회는 이미 개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1994. 8.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회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동법에 규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단체협약에서 노사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 당해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 있는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상호 생략) 합자회사의 단체협약상에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으로서 연간 3회, 총 7시간의 범위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 제한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증인 정근채, 유지홍, 전욱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등본 중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단체협약서사본(1권 20 내지 43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단체협약은 1993. 7.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노사가 승복하여 확정되었고, 동 단체협약 제80조는 그 유효기간을 1993. 7. 14.부터 2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동 단체협약은 제2장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제 규정을 두면서 제7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총회시(년 3회, 7시간)를 그 중 하나 로 들고 있는 사실, 아울러 정상근무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 총회시 외에 제1호에서 노사교섭시, 제3호에서 상급단체위탁교육시(년 2명 각 2일), 제4호에서 대의원대회시(년 2회), 제5호에서 노사합의되었을 시 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위 제1 내지 4호는 쟁의행위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근무중의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등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중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 제8조와 같은 내용으로, 노조전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사합의로 결정하되 기존에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1994. 7. 31.까지 노조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재재정된 사실, 위 회사 노동조합은 1994. 3. 14., 같은 해 6. 2., 같은 해 7. 1. 및 같은 해 8. 10. 4회에 걸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노조측에서는 각 총회 개최 전에 회사측에 총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개최 후에는 그 중 각 2시간에 대하여(1994. 7. 1. 총회시에는 2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 30분 정도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단체협약 제8조에 의하여 정상근무한 것으로 하여 노조원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 해당분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운송수입금을 공제하여 온 사실, 위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고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므로 전원이 휴무인 날을 제외하고는 일부 근무조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에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편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공소외 승마육운 주식회사에서는 3회를 초과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연간 7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정상근무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준수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법상의 이행강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형벌법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 노조활동의 제한규정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그런데 정상근무시간 중에 빈번히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층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총회의 개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노동조합의 활동방법이므로 가능하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면 굳이 스스로 단체협약에 총회의 회수나 시간까지 명시하여 총회개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은 형식의 형벌법규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의 규정은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 회사의 단체협약 중 근무 중의 노조활동에 대한 규정은 그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시간에 한하여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각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해당 횟수와 시간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있을 뿐(그러나 그 횟수와 시간의 제한 범위에 대하여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았다) 노동조합은 어떤 범위의 제한을 초과하여 노조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취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7조에서 회사가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바로 뒤이어 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위 괄호 안의 기재 내용을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심지어 열거된 항목 중 3호의 상급단체의 위탁교육시 그 제한을 초과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위 괄호 안의 제한횟수 및 시간 범위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여야 된다는 명확한 뜻을 표현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의 내용 및 규정형식과 아울러 실제로 위 회사는 위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오직 노조측에서 공제를 요구한 해당분에 한하여 임금을 공제하여 왔으며 다른 택시회사들 역시 지금까지 위 조항을 해당 노조활동 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처리하여 왔고 제한 횟수는 물론 제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은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 조항은 해당 시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임금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측에 편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형사법에 있어서 형벌법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위 형사법 원칙에 의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조항을 공소사실이 전제한 처벌법규로 해석하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상호 생략) 합자회사의 단체협약상에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으로서 연간 3회, 총 7시간의 범위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 제한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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