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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774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3구합7742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피고가 2012. 12. 19.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에 원고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2012. 4. 15.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국민건강보힘공단직장노동조합의 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12. 19,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에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2012. 6. 29.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대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A(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은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을 준합원으로 하는 산업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도 초'라 한다)의 산하 지부이다. 2012년 11월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3,400여 명, 원고 , 지부의 조합원은 6,300여 명이었고, 원고 조합은 10개 지역본부 및 146개의 지부로, 원고 지부는 12개 지회 및 234개 분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 지부는 2012. 3. 21. 공단에 원고 지부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B이 선출되었다고 통보하였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12. 3. 29. B에게 공공운수노조와 공단이 체결할 2011년도 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B은 2012. 4. 6. 공단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단 체협약서에 공공운수노조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2012. 4. 15.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4,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전문]

공단과 공공운수노조는 헌법 및 노동 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노사 상호이해와 자율

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중간 생략)...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단체협

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교섭단체) 조합은 원고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단체이다. 단, 조합이 원고 지부 및 상급 단체에 위임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6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는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당사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9. 비전임 지회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월 5일), 비전임 사무국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

(연간 6일), 분회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월 12시간)

제17조(전임자)

① 전임자 7명은 유급으로 하고, 4명은 무급으로 한다.

다. 원고 조합은 2012. 6. 29. 공단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단체협약'이라 하고, 제1단체협약과 제2단체협약을 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또한 같은 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8,00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제16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은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당사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8. 비전임 지역본부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월 5일), 비전임 사무국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연간 6일), 지부장 회의 및 고충상담 등(월 12시간)

제17조(근로시간면제 및 전임자)

① 조합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풀타임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인원은 4명으로 한

다.

라. 피고는 2012. 12.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4조 제2항, 제4항, 제31조 제3항, 제81조 제4호 등에 따라 '규약상 회의체의 구성원이 아닌 특정 조합 간부에게 구체적인 사용용도 없이 고정적, 획일적으로 조합활동 시간 부여'를 이유로, 원고 지부에 제1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9호를, 원고 조합에 제2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8호를 2013. 2. 19.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위 각 시정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제1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9호를 '제1 단체협약 조항', 제2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8호를 '제2 단체협약 조항'이라 하며 제1 단체협약 조항 및 제2 단체협약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지부에 대한 시정명령 제1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공공운수노조이므로 피고는 원고 지부가 아닌 공공운수 노조에게 제1단체협약 조항의 시정을 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지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1단체협약 조항의 시정을 명했으므로 원고 지부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무효이다.

2)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

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중소 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점, 노조법 제24조는 그 체계와 문언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노동조합 비전임자의 조합활동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 비전임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 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 비전임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그 문언상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일 뿐 비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비전임자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지 않는데 원고들은 전국에 조합원들이 있어서 조합원들의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회장 및 분회장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은 지회장 및 분회장의 숫자가 많아 유급 조합활동 시간의 총량이 많은 것일 뿐 개인별 유급 조합활동 시간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노조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 지부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지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의 산하 지부인 점,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12. 3. 29. 원고 지부의 비상대책위원장 B에게 공공운수노조와 공단이 체결할 2011년도 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B은 2012. 4. 6. 공단과 제1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제1단체협약서에 공공운수노조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한 점, 제1단체협약에는 제1단체협약이 공단과 공공운수노조 사이에 체결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단체협익은 원고, 지부와 공단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와 공단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공공운수노조와 공단이다. 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채 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성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 제31조 제3항의 시정명령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단체협약의 당사자가 공공운수노조와 공단인 이상 피고가 제1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자부에 그 시정을 명한 것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위법하다. 원고 지부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판단

노조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 단서 중 전단의 각 규정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전임자가 없거나 설령 전임자가 있더라도 일반 조합원 중에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유급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비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비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무한정 유급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전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제24조의2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는 사용자와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런데 제2단체협약 조항은 비전임자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과도한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이 노조법 제24조 제4항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 따라서 제2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과도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지부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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