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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2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세륜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사실은 위 주식회사 C가 국세 등 체납내역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D과 2018. 12.경 세륜기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세 등 체납내역이 없는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E’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란을 ‘해당없음’을, ‘증명서 유효기간’란을 ‘2018. 12. 31.’을, '발급일자'란을 '2018. 10. 18.'을, 발급담당자란에 ‘F’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김포세무서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업체 자체 전자계약사이트(G)에 위 1항과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외주관리팀 계약담당 H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범죄혐의 및 수사의뢰 내용, 납세증명서, 민원증명원본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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