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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장곡 교차로 4 차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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