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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7. 3. 31.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영지원팀 경리담당으로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퇴사할 때까지 회계, 경리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처럼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가운데 1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8,756,1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회사차량 할부금을 지급한 것처럼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가운데 3,076,51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7.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4,028,8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2,784,9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횡령내역에 대한 장부내역, 계좌내역, 은행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4년여 동안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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