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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57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4,690원 및 그 중 63,649,407원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02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4,335,258원 및 그 중 63,649,407원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6.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문에 기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고 구상금 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2,669,432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004,690원(64,335,258원 2,669,432원) 및 그 중 63,649,407원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6.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1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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