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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가합104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05. 2. 15.까지는 연 14%의, 200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와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765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28. 위 법원으로부터 ‘B와 피고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505,206,602원과 그중 505,206,303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05. 2. 1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0. 4. 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05. 2. 15.까지는 연 14%의, 2005. 2. 16.부터 2010. 4. 2.까지는 연 16%의, 2010.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가 경영하던 시기에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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