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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34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8.부터 2005.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5차5345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5. 8. 26.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5.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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