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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27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설회관 부근에서, D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D에게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교부하고 2011. 12. 13.경 위 D으로부터 이자 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63%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율 초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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