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6851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인
A종중
피고상고인
1. K
2. L
피고피상고인
3. V
4. AF
5. AK
6. AL
7. AM
8. BP
9. BQ
10. BR
11. BU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BO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169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V, AF, AK, AL, AM, BP, BQ, BR, BU, 피고(선정당사자) B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K, L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K, L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K, L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K, L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이 피고 L, K에게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에 대한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0. 9. 20. 소가 제기되어 2012. 2. 1. 제1심에서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인지 여부에 한정하여 변론이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고, 본안인 제1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로서 종중원인 CJ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본안에 관하여 상당할 정도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은 원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파기자판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수적 환송, 석명권 불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 지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 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522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93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22. 7. 시점에 DC 문중이라는 종중이 존재하였던 점, ② 그 DC문중이 CV파, CX파, 원고 중 어떤 문중인지 또는 그 외의 상위종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시조인 BW의 묘소가 있는 토지는 CV파의 토지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인 2002년 무렵부터였던 점, 6 상당수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공유지분이 종중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W씨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임은 인정되나,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W의 후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2년 무렵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J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고, 원고가 C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CT파 35세손 BW을 시조로 하여 그 후 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22년 무렵 BW의 후손들 중 각 계파의 자녀들로 보이는 CJ, CK, CL, CM, CN, CO 6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CT파 중 31세손 CU을 선조로 하는 CV파, 32세손 CW을 선조로 하는 CX파, 34세손 CY을 선조로 하는 CZ파의 후손들은 BW의 후손들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 명의에서 모두 제외된 점(특히 BW은 CT파 34세손 CY의 셋째 아들로 첫째 아들 DM, 둘째 아들 DN의 각 후손들도 존재하는데, 그 후손들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 명의에서 제외되었다), ③ 원고가 제출한 1964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종중 장부(갑 제25호증, 이하 '이 사건 종중 장부'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년 이후부터 그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을 일부 종원들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도조를 받아 원고의 제사 등 각종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DP 종중 종토확인서'(갑 제10호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된 DQ, BA 등도 원고에게 도조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원고가 1984. 10. 14. "강변 DS 하천 774평", "강변 DE 하천 238평"에서 그 경작자로부터 도조를 받은 내역이 있는데 (기록 1,328쪽), "강변 DS 하천 774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인 공주시 DS, DT 및 공주시 DU 분할 전 토지인 공주시 DS 하천 2,559㎡와 지목 및 면적이 일치하고(기록 128쪽), "강변 DE 하천 238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인 공주시 DE, DV의 분할 전 토지인 공주시 DE 하천 787m와 지목 및 면적이 일치하는 점(기록 146쪽), 14 또한 이 사건 종중 장부에 원고가 중중 재산세를 납부하거나(기록 1,329쪽, 1,331쪽 등),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기록 1,330쪽) 등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02년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점, 6 CT파 중 31세손 CU을 선조로 하는 CV파 종중, 32세손 CW을 선조로 하는 CX파 종중, 34세손 CY을 선조로 하는 CZ파 종중 등 DW씨 후손들로 이루어진 다른 종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시조인 BW의 후손들 명의로만 마쳐진 경위가 무엇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한 종원이 누구이고, 원고가 그들로부터 도조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2002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 등을 실제로 납부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를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DW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다른 종중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종중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그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J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고, 원고가 C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V, AF, AK, AL, AM, BP, BQ, BR, BU, 피고(선정당사자) B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K, L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K, L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