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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나411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 제8행 및 제3면 제17행의 ‘피고로부터’를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F으로부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34,190,000원에 도급받아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다.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의 내용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다. 원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금채권을 행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34,19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의 내용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그 대리인인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 234,1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갑 제4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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