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9.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중간 판매업, 알선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DR SYSTEM, 초음파 진단기기, 혈구 분석기 등 약 24종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350만 원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2. 26.경 피고 운영의 ‘E동물병원’에 공급하여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는 D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8. 11. 23. 100만 원, 2018. 11. 29. 435만 원, 2018. 12. 27. 4,815만 원 합계 5,35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을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소개를 통해 2018.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대금 5,3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공급일 이후 3개월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2018. 12. 26.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대금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2019. 4. 1.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되거나 해지되지 않았고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하자보수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은 2019. 2.경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