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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7 2019가단5686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9.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중간 판매업, 알선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DR SYSTEM, 초음파 진단기기, 혈구 분석기 등 약 24종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350만 원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2. 26.경 피고 운영의 ‘E동물병원’에 공급하여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는 D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8. 11. 23. 100만 원, 2018. 11. 29. 435만 원, 2018. 12. 27. 4,815만 원 합계 5,35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을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소개를 통해 2018.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대금 5,3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공급일 이후 3개월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2018. 12. 26.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대금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2019. 4. 1.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되거나 해지되지 않았고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하자보수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은 2019. 2.경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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