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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4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2,700원 변론종결일인 2014. 12. 18.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 뒤에...

이유

원고가 2013. 6. 4.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M.E.K. 등 화공약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공약품 등 대금 중 14,322,700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이후로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4. 7.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공약품의 함량이 미달되었으므로 미달된 함량에 상당하는 대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당초 청구가 감축된 점을 고려하여 2/3를 피고가, 그 나머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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