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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3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K는 공동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8.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유사수신조직의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처 발굴 및 심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 B을 도와 투자처의 결정, 지점장 및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로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 B을 도와 투자처의 결정, 지점장 및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영업비와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 E, F은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 피고 C, D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투자금 유치 및 영업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G, H, I, K는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피고 C, D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J은 소외 회사의 본부장으로 피고 C, D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투자금 유치 및 영업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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