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D에게 9,810,409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각 6,540,272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이며, 선정자 D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2) G은 2012. 10. 25. 16: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30번 국도 변산바다로를 청호교차로 방면에서 백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갓길 쪽으로 쏠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 뒷바퀴 펑크 수선을 하고 있던 망인의 등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모서리 부위와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요추 극돌기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요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망인이 요추부협착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북대학교병원에 지급한 요추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관한 피고의 지급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본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637호)를,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본인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같은 법원 2015가단2094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6나5361, 5354호)에서는 망인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요추부 상해에 기여한 바가 20~50% 가량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위 본인부담금의 50%인 1,510,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부 및 요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