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45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316,666원, 선정자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2006. 12. 21. 430만원, 2007. 5. 31. 200만원, 2007. 7. 12. 340만원 합계 970만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원고는, 망인의 아들 선정자 F의 계좌로 2007. 8월경 200만원, 2009. 7. 20.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망인 또는 F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이 사건 청구금원에 포함하여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0. 25.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처 및 자녀들로서 피고가 3/9, 선정자들이 각 2/9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망인은 2016. 7.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1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주식회사 원승으로부터 들어온 돈도 원고가 빌려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 위 대여금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여전히 유효하다. ,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970만원 중 245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72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