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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7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500,000원 및 그 중 5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08. 5. 27. 그들 사이의 종전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B(개명 전 이름 : D)이 원고로부터 680,00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C(개명 전 이름 : E)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증서 2008년 제11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제1조(목적) 채권자(원고)는 2008. 5. 27. 채무자(피고 B)에게 68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8. 12. 31.에 310,000,000원을, 2009. 4. 30.에 150,000,000원을, 2009. 12. 31.에 22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08. 6. 25.부터 매월 25일에 3,500,000원을 2009. 4. 31.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단 1회의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피고 C)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08. 6. 25.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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