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개명 전: F)는 2007.경 G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E의 친척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두었다.
나. E는 2007. 6. 1. 원고에게 위 트랙터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사이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 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0. 6.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E의 부탁을 받아 원고와 함께 2008. 6. 18.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08. 12. 31.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은 2010. 6. 1.까지 지급한다.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2008년 제1152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 피고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가 E라는 사실 및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