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E, G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17. 망 H에게 상환기일을 2012. 12. 31.로, 이자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여 주었다.
나.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제4조는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6조는 채무자가 2회 이상 원금 또는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망 H은 이 사건 대여 이후 이자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2.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망 H은 2012. 5. 12. 사망하였고 그 처인 I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H을 상속하였으나, I도 2015. 3. 6. 사망하여 최종적으로는 피고들이 망 H의 이 사건 대여 채무를 각 1/6 지분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0원(30,000,000원 × 상속지분 1/6)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